간호사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방문간호사 공무원 전환이 예상외로 급물살을 타고 이뤄지면서 축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십수년간 노력해왔지만 번번히 문턱에서 좌절됐던 문제가 한번에 해결되면서 고용 불안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최근 본 외의에서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고 이를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전담 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
이로서 현재 방문 간호 사업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도 앞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받게 된다.
이렇듯 지난 12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지 불과 몇 일만에 법제사법위원회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간호계는 크게 격앙된 모습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매년 중점 사업으로 선정할 만큼 간호계의 커다란 숙원사업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간협 관계자는 "지난 2007년 방문간호사업이 시작된 이래 방문 간호사들이 지역 보건 의료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하지만 대부분이 계약직이나 임시직 신분에 머물러 이직과 사직이 반복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간협을 포함해 간호계 전체가 방문 간호사의 지위 보장을 요구해 왔지만 그동안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올해 마지막에 이렇게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보건법 개정으로 간호계는 방문 간호사 사업의 확장과 안정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이직과 사직을 반복해야 했던 방문 간호사들이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된다면 그만큼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개정안 통과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방문 건강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며 "지역 사회에서 돌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방문 간호사가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그동안 계속해서 위협받아 온 지역 사회 취약 계층의 건강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국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