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를 마지막 순간까지 살리려고 고군분투한 흉부외과 의사들이 고인의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지난해 31일 외래에 진료를 받고자 내원한 환자가 휘두른 칼에 맞아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이에 대해 흉부외과학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응급실로 이송된 직후 흉부외과 팀을 투입했으나 우심실과 대동맥 등 부위가 수차례 걸친 공격으로 심하게 손상돼 소생이 불가능했다"며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흉부외과학회는 의사가 진료 도중 발생한 상해 및 사망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보상 및 위자료를 배상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한국은 모든 요양기관이 강제지정제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진료 중 발생한 사고로 고인의 유족이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는 것에 대해 건보공단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한다는 게 학회 측의 주장이다.
흉부외과학회는 또 의사협회 차원에서도 갑자기 남편과 아버지를 잃어버린 유족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닌 장기적으로 정신적,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며 고 임세원 교수는 반드시 소급적용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환자에 의한 의료진 상해 및 사망 사건이 있었지만 유족연금 등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흉부외과학회는 이밖에도 입원실, 응급실, 진료실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의료진의 안전이 보장돼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최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개정됐지만 이는 응급의료에 국한된 것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공간에 관련 없이 모든 공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는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인력 배치 의무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안전 인력 배치가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2차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흉부외과학회는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해 유사 사건의 발생을 막는 것만이 고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라며 "거듭 환자에 대한 애정을 갖고 성실하게 진료해온 고인에게 애도와 존경을 표한다"고 고인을 추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