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료 중 의사의 환자에 의한 사망과 관련, 진료현장 안전실태 파악 등 의료인 보호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의 사망 사건과 관련, 고인을 추모하고 향후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고 임세원 교수는 생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걱정하고, 치유과정을 함께 하면서 평소 환자를 위해 성실히 진료에 임했으며,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프로그램 개발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갖고 3가지 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이런 정신과 진료현장 안전실태 파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신과 특성을 감안해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과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등이다.
더불어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요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중증 정신질환자 지원방안도 재검토에 들어갔다.
퇴원환자 방문 시범사업 도입과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메뉴얼 발간 그리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통보,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명령제도 강화 등이다.
국회에 발의된 퇴원 정신질환자 정보 연계 관련 법안(대표발의:강석호 의원, 곽상도 의원)과 외래치료명령 활성화 법안 발의 준비도 검토 대상이다.
복지부 측은 "개정 응급의료법은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진료현장에서 폭행 방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계류 중에 있다"면서 "법적 장치 마련 방안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