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고 신해철씨 집도의사인 강 모씨에게 총 12여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 이유는 같지만 배상 금액은 4억여원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고 신해철씨의 유족이 의사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2여억원의 배상금을 주문했다.
고법은 "신 씨의 부인 윤 모씨에게 5억 1300여만원을, 신 씨의 두 자녀에게 각 3억 4천여만의 손해를 배상하고 항소심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의사 강 모씨가 고 신씨의 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중 3억여원은 보험회사에게 공동 책임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1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금액보다 약 4억여원이 줄어든 금액. 앞서 1심에서는 고 신 씨의 부인과 자녀에게 약 16여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다른 치료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고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고 신해철씨가 퇴원 후 증상을 느껴 병원에 찾았는데도 복막염 가능성을 의심하거나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퇴원을 시킨 것에 대한 책임도 부과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손해배상책임은 일부 축소했다.
과거 대부분의 민사 재판에서 항소나 항고가 이어질 경우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의 비율과 금액을 조정하는 기류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 집도의인 강 모 원장의 경우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징역형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 강 모 원장의 항고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며 유가족들 역시 이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