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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복지부 "길병원 특혜 없었다…연구중심병원 유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9-01-18 05:30:58

서류 중심 조사·1심 판결 입각한 결론
장정숙 의원 "감사원 감사 청구 검토"

보건당국이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한 길병원 특혜 의혹과 무관하게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특혜 의혹 관련 자체 감사와 행정조사 그리고 법원 판결을 토대로 선정 과정에서 문제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지난해 10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해당 공무원에게 제공한 법인카드는 연구중심병원 선정 이전부터 사용됐다"며 선정과정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장 의원은 "복지부 A 국장(당시 과장)은 2013년 3월 1일부터 길병원이 제공한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며,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최종 선정은 2013년 3월 26일"이라며 "A 국장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모든 과정에 관여한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250만원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은 현지조사에 업무정지까지 징벌적 처분을 받았지만, 길병원은 24억원의 부당금액이 드러났음에도 상대적으로 부당비율이 적다는 이유로 현지조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길병원은 평가인증 기관임에도 의료기기 재사용과 연구중심병원 지정 과정에서 특혜 문제도 있다"며 복지부의 추가 감사를 촉구했다.

길병원 특혜 의혹은 지난해 5월 복지부 의사 출신 A 국장 구속으로 촉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복지부 A 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해 길병원은 연구중심병원 특혜 의혹과 함께 노조 파업 등으로 곤혹을 치뤘다. 길병원 노조 파업 당시 모습.
구속 사유는 길병원 측에서 연구중심병원 사업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길병원 명의 카드로 골프장과 마사지 샵, 유흥주점 등 3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A 국장은 2012년 연구중심병원 선정 부서인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에 재직하면서 길병원 측에 사업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선정병원 수 등 정보를 흘렸으며, 길병원은 2013년 3월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돼 50억원을 지원받았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길병원 감사와 함께 연구성과와 회계관리 차원의 행정조사를 실시했지만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서 A 국장의 부당한 개입 혐의를 찾지 못했다.

복지부는 특히 지난해 11월 A 국장 1심 판결 결과를 준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1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복지부 A 국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3억 58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A 국장의 뇌물 혐의에 대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A 국장에게 길병원 관계자들이 명시적 청탁을 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과 재산상 이익, 직무 사이 관련성에 비춰 대가 관계가 인정되고, A 국장도 금품을 제공받았을 때 자신의 직무와 관련됐다는 점을 인식했음이 인정된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A 국장의 뇌물 수수는 인정하면서도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의 개입 여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냈다.

보건산업정책과(과장 임숙영)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판결문을 면밀히 살핀 결과, A 국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했으나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 연관성은 없다고 결론 냈다"면서 "감사와 행정조사, 법원 판결을 종합해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예산 지원(연간 20억원~30억원)과 함께 회계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길병원 특혜 의혹 제기 이후 길병원 측과 어떤 연락도 주고받은 일이 없다. 연구중심병원 지정 유지도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감사와 행정조사, 법원 1심 결과를 토대로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특혜 의혹 없음으로 결론내고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복지부는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감사와 조사에 한계가 있다. 향후 2심 판결에서 A 국장과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 특혜가 확인된다면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로 갈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는 회계관리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길병원 연구중심병원의 부적절한 사용 예산 2억여원만 환수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길병원을 둘러싼 의혹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장정숙 의원실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서류 중심의 감사와 현장조사 그리고 1심 판결만으로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에 문제없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연구중심병원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A 국장의 메르스 사태 공헌 등 공무원으로서 공적을 감안해 특가법(9년 이상 징역)보다 감경된 8년 징역형을 구형했으며, A 국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