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전국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과다청구 등 건강보험 위반 행위에 대한 대규모 환수조치를 결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환수는 2017년 기획현지조사 후속조치로, 당시 상급종합병원이던 이대목동병원과 울산대병원을 포함하고 있어 병원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상급종합병원 43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를 비롯해 인력과 시설 등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에 대한 환수 조치를 결정하고 사전처분 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7년 상반기와 하반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울산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43개소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를 비롯해 건강보험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2010년과 2012년 그리고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로 명명된 부당청구 대표 의료기관으로 기획현지조사를 받았다.
이중 2012년 기획현지조사에서 31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총 64억원의 부당금액을 환수했으며, 4개소는 1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복지부는 2017년 기획현지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2012년에 비해 환수액이 줄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과장 홍정기) 관계자는 "2017년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기획현지조사 결과가 마무리돼 조만간 부당금액 환수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진료기록과 약제, 치료재료, 인력, 시설 등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최소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 지난해 현지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자료 분석을 이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2년 부당금액 64억원 환수보다 액수가 줄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담 보험부서를 통해 지적받은 내용을 즉시 개선하고 있어 위반사례를 감소했다. 다만, 인력 기준은 신고사항과 다른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상급종합병원의 현지조사 트라우마는 현재 진행형이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얼마 전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 2017년 기억이 다시 상기되면서 머리가 아팠다. 환수금액은 2012년도에 비해 적었지만 위법행위로 명명된 부당청구 환수 통지서를 반기는 병원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호남권 병원 측은 "아직 환수처분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병원들 사이에서 환수금액이 회자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상급종합병원을 타깃으로 해야 한다는 국회와 복지부 인식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남권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2017년 기획현지조사 결과를 2년이 지난 후 받은 병원 입장은 어떻겠느냐. 액수가 줄었더라도 전국 상급종합병원 환수 액을 합치면 최소 10억원 이상일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현지조사가 더 빈번해 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사전처분 통지서를 받은 상급종합병원별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환수 금액과 과징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