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한방의료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산삼약침의 피해사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산삼약침 치료를 받고 사망한 말기암 환자의 유족이 해당 한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426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한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말기암 환자들이 진세노사이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산삼약침을 맞은 후 완치 및 호전사례 등을 광고했다.
법원은 산삼약침 시술이 암 치료에 효과가 없으며 해당 한의원의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의협은 "산삼약침 시술로 국민을 기망하고 적절한 의학적 치료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배상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말기 암환자와 가족의 심정을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고가의 치료비를 편취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근절돼야 한다"며 "정부는 산삼약침 피해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검증없는 약침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