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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대목동 의료진 무죄 합리적 판결"

박양명
발행날짜: 2019-02-22 09:26:08

"의료분쟁특례법 제정해 불가항력 의료 사고 최소화해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연루된 의료진 전원이 무죄판결을 받자 대한의사협회는 "합리적 판결"이라고 22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2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연루 의료진 7명에 대해 스모프리피드로 인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이 부족하다며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의협은 "최선의 노력에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의 한계에 따라 항상 좋은 결과만 있을 수 없는 것이 의료의 속성"이라며 "의료인의 길을 걸으며 평생 짊어져야만 하는 짐"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무죄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행스럽다"면서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검찰은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중형을 구형한 데 대해 깊은 회의와 무력감 속에 심각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 이후 소청과 전문의들은 형사처벌의 두려움에 신생아과 지원 자체를 꺼리고 있는 현실도 전했다.

의협은 "중환자실 경력 간호사의 사직과 이직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 공백은 갓 대학을 졸업한 숙련되지 않은 간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며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의사들이 소신껏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본적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며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의료분쟁특례법)를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