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 신약인 '알룬브릭'이 국내 처방권 진입에 이어 급여권에도 발 빠르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일단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정 받음으로써 첫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
반면, 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 치료제 파슬로덱스(단독요법)는 급여 신청가격이 높다고 평가받아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허가를 받은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룬브릭(브리가티닙) 30, 90, 180밀리그램'의 경우 심평원으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알룬브릭은 이전에 크리조티닙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naplastic Lymphoma Kinase, ALK) 양성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위한 치료제다.
여기에 백혈병 치료제인 에르위나제주(비엘엔에이치)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두 약제는 조만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 치료제인 파슬로덱스(단독요법)와 환인제약의 우울증 치료제 아고틴정 25밀리그램도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심평원 측은 "조건부 비급여 판정 약제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평가됐다"며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