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안전한 진료환경TF, 진료거부권 이어 안전수가 만든다

발행날짜: 2019-02-22 12:01:33

복지부, 제7차 회의서 논의 구체화, 기초자료에 경비인력 인건비 포함 예정
의사협회 불참 속 병원협회에 자료제출 요구, 복지부 "의원급 의료기관 배제 아냐"

안전한 진료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한 '안전수가' 신설이 현실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 센터에서 병원협회와 신경정신의학회 등과 제7차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회의를 개최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안전수가' 신설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TF회의 직후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일단 안전수가를 마련하기에 앞서 기초자료가 필요해 이를 병원협회에 자료를 요청했다"며 "병상 당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 차기 회의때 기초자료를 받아 수가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병원계에서 요구하는 경비인력 의무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 또한 안전수가에 녹여서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이어 "기초자료는 경비인력 인건비 등 다양한 데이터를 포함하게 될 것"이라며 "자료는 병협을 통해서 받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모두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단계에 돌입한 셈이다. 이는 의사협회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는 이번 회의에도 불참했지만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이 발생한 지 2개월 훌쩍 지나면서 당초 정부가 얘기한 '안전한 진료환경 종합대책'이 늦어지는게 아닌가 우려가 있어 더 늦출 수는 없다는 게 회의 참여하는 이들의 공통된 입장.

정 과장은 "오늘 회의에서 가이드라인 상당부분을 구체화 했으며 늦어도 4월 이전에는 종합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본다"며 "3월말까지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법입원과 경비업법 관련해서는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사법입원이 가능하려면 법원이 수만건에 달하는 입원을 검토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업법 또한 경찰청 입장에선 현행법상에도 정당한 집행행위는 가능하다고 명시한 만큼 의료기관 내 경비요원이 일부 제한적인 경우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정 과장은 "병원은 자칫 환자와 경비요원이 쌍방폭행으로 비춰질 수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 부처와 논의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의는 3월 5일 오전 8시 서울시 시청 인근 달개비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