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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출석하세요" 의료계 랜섬웨어 적색경보

박양명
발행날짜: 2019-02-26 12:00:59

개원가 "이메일 주소 police.com, 가슴 철렁", 의사회 "진료용 컴퓨터 개인 이메일 사용 금지"

의료진 이메일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을 사칭해 발송한 '온라인 명예훼손관련 출석요구서' 때문인데, 문제는 이 이메일이 랜섬웨어라는 점. 특히 발송 메일주소가 police.com으로 돼 있어 의사구속 등으로 법적 문제가 시끌한 의료계에 피해가 우려된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명예훼손 관련 출석통지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확인, 출석요구서를 다운받아 랜섬웨어에 걸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메일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조사를 받기 위해 신분증과 출석요구서, 도장 등을 들고 출석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일정 기간까지 서면제출이나 출두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하지만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경찰에서 보내오는 문서에 포함된 첨부파일을 절대 다운받으면 안된다. 첨부파일을 다운받는 순간 감염이 되는 랜섬웨어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A의원 원장은 "경찰의 출석요구서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덜컥했다"며 "다행히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이 가동된 흔적이 있어서 첨부파일을 열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랜섬웨어 주의를 안내하고 나선 경기도 수원시의사회는 "이메일 주소가 police.com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속기 쉽다고 한다"라며 "최근 경찰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자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출석통지서 등 국가기관의 명령서 등은 절대 이메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원시의사회에 따르면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컴퓨터를 포맷해 기존 자료를 모두 삭제하는 게 최선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진료용 컴퓨터는 진료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개인 이메일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백업해 감염 시 DB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한다.

수원시의사회는 "개별 네트워크에 백업하면 랜섬웨어에 감염됐을 때 동시에 감염될 수 있다며 "서버 업체를 통해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