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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권 고삐 당기는 의협, 면허관리기구 설립될까

박양명
발행날짜: 2019-03-04 12:00:58

의사면허제도 국회토론회서 김해영 법제이사 "국민·정부·국회 설득이 관건"

대한의사협회가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 초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TFT를 구성해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며 여론조성에 나섰다.

의협은 4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의협은 지난 1월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TFT를 구성하고 의사면허 시험부터 신고, 갱신, 보수교육, 자율규제 등 면허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기구 신설에 주력하고 있다.

김해영 법제이사는 "관 주도의 행정처분이 아닌 전문직에 대한 자율규제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의사면허관리에 대한 별도 기구가 없는 현실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사면허제도의 실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TF 구성 후 지난 1월 24일 내부 토론회를 열었다.
실제 세계보건기구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질적 향상과 관리를 위한 지침서에 따르면 모든 회원국이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제도와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인력관리제도를 2020년까지 구축할 것을 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 상 중앙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윤리위는 보건복지부에 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김해영 이사는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하면 면허자격 부여와 유지를 위한 기준과 조건을 설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며 "전문가 집단이 자율로 의료인의 질을 보장,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권익보호에 기여한다"고 면허관리기구의 장점을 설명했다.

단, 면허관리에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의사와 환자뿐 아니라 관리감독의 수행자인 정부가 모두 전문가 영역의 자율성 존중, 적정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김 이사는 면허관리기구 설립 근거를 위해 의사단체 중앙회에 의한 의사면허관리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고 의사면허관리기구의 역할과 업무범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역학과 업무범위는 면허등록 및 관리,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전문가 단체의 자율권 회복, 의료업 수행에 관한 자율권 행사 등이 세부 내용이다.

김 이사는 "의협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실시를 통해 전문가 단체로사의 자율규제 실천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독립된 전문가에 의한 자율 관리기구 설립 및 운영방안 설계를 비롯해 대국민, 대정부, 대국회 설득 또는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의협 산하단체 및 전체 회원의 합의를 도출하고 의사윤리강령 및 지침 등 준수 계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 정성균 총무이사는 "중진국으로 생각했던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선진적인 의사면허관리 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직접 확인하고 상당한 문화충격을 경험했다"며 "우리나라는 1908년에 의협이 만들어졌지만 면허관리기구 창설에 대한 논의를 이제서야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협을 필두로 의료계는 의사집단의 의료전문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의료현장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교정하고 거짓된 정보와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의료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거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