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무면허 의료행위 중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 등을 우선 근절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자정노력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의협 산하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특위)는 최근 3차 회의를 열고 우선 근절 대상 무면허의료행위 1차 목록을 선정했다.
앞선 회의에서 의협은 'PA(Physician Assistant)' 같은 의사보조인력을 뜻하는 말 대신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칭하기로 했다.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특위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의료행위 ▲의사의 윤리적, 전문가적 가치를 훼손하는 무면허의료행위 ▲전공의 교육 및 의학 발전을 저해하는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할 원칙으로 정했다.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사가 아닌 인력이 피부 및 조직 절개, 봉합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 ▲아이디 위임 등을 통한 처방을 우선 근절해야 할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성균 총무이사는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목록화하다 보면 우리나라 병원 문을 모두 닫아야 할 정도"라며 "2가지로 정리된 우선 근절해야 할 무면허의료행위는 교수나 개원의, 전공의 모두 이견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로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형병원. 아이디 위임 등을 통한 처방, 침습적 행위가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받는 곳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병원간호사회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5곳에서 근무 중인 535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절반 이상인 51.9%가 의사로부터 위임된 처방권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병원 소속 교수들이 주를 이루는 대한의학회는 근절대상 무면허의료행위 목록 조차도 제출하지 않아 다시 회원 의견 수집에 들어갔다. 또 공감을 이루고 있는 우선 근절대상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에 나섰다.
정 이사는 "의학회도 근절 대상 무면허의료행위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업무 로딩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입장"이라며 "결국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려면 인력 충원이 뒤따라 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특위는 앞으로 4차, 5차 회의를 통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실행 및 홍보 방안을 논의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정 이사는 "병의원이 악의적으로 무자격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우선 근절대상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물을 제작해 일정 기간 계도 기간을 가진 뒤 강력한 자정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