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아 수행 중인 입원적정성심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결건수뿐만 아니라 평균 처리일수까지 증가해 수사에 지장일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장정숙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는 2015년 3300건에서 2018년 4만 2368건으로 12.8배 증가했다. 평균 처리일수도 2015년 98일에서 2018년 479.3일로 4.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은 범죄협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심평원 때문에 심사 업무가 지연되면서 보험사기 수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이 지적이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의견서가 전문증거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작성자(공공심사위원회 소속 심사위원 의사)의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시함에 따라 수사 지원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
이를 두고 장 의원은 "법 시행이후 심평원의 입원적정성심사 의견 작성자의 법원출석은 70건 요구에 48번 출석 출석비율이 68%밖에 되지 않는다"며 "보험사기로 보험금 지급액이 불어나면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심평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허위입원과 달리 과다입원의 경우 전적으로 심사의견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심평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지만 심평원의 적극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