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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입원 적정성심사 놓고 때 아닌 '증인' 출석 고심

발행날짜: 2018-11-13 06:00:55

심사 문서 '증거' 능력 불가 판결에 직원이 재판 직접 출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 적정성심사를 놓고 안팎으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건강보험 예산으로 운영되면서 지원 적정성 여부가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 데다 최근 입원 적정성심사에 따른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관 내 공공심사부를 신설해 입원 적정성심사를 수행 중이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심평원이 보험사기 행위 적발을 위해 경찰이 의뢰한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심사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의뢰를 접수하면 심평원이 내·외부 자문회의 및 공공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수사기관에 결과를 통보하는 구조다.

하지만 심평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에 따른 문서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최근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 과정에서 경찰에게 심평원이 제출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형사소송법 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 보낸 바 있다.

즉 심평원의 입원 적정성심사에 따른 문서가 증거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로 인해 최근에는 심평원 내부심사위원과 직원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내용을 증언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입원 적정성심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후 직원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며 "입원 적정성심사는 공공심사위원회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며, 심평원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양새"라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입원 적정성심사에 따른 직원들의 증인 출석에 따른 내부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등 개선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입원 적정성심사에 따라 관련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결론적으로 관련 적정성심사에 대한 내용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출석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입원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건강보험으로 심평원 자체 예산(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을 통해 충당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0월말 심평원 공공심사부 배치 전담인력 20명의 인건비를 포함해 약 13억 4000만원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비용 지원안과 같은 당 정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보험사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