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른 입원적정성심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회사들이 출연금으로 보험사기방지기금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이 업무를 수행하게 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정무위원회)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행위를 방지하고 보험사기범을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대상을 보험금을 취득한 자 이외에도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까지 포함시켰다.
특히 법률에서는 심평원이 이에 따른 입원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공공심사부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올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인원을 확충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민간보험 사기범죄 수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는 심평원 고유 업무와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이에 필요한 재원을 심평원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방지를 통한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보험회사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보험회사들로부터 모아진 보험사기방지기금을 바탕으로 심평원이 입원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입원적정성 심사에 관한 필요예산으로 27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정 의원은 "심평원이 고유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보험사기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필요한 재원을 민간 보험회사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며 "심평원의 2017년도 보험사기 범죄수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에 필요 예산이 27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민간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에 대한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료로 충당하게 되며 결국 국민보험료가 인상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법에 따르면 민간보험회사는 아무런 비용 부담도 존재하지 않고, 심사의뢰에 대한 아무런 제약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가 회사 이익 증대를 위해 무분별하게 제도를 이용할 우려가 있다는 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한편, 심평원은 개정안에서 추산된 270억원에 대해 입원적정성 심사 시스템 구축 비용이 바탕이 된 금액일 것으로 예상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발의된 개정안 내용을 확인했는데, 필요 예산이 27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입원적정성 심사 시스템 구축 비용일 것"이라며 "여기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위한 필요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