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학회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따른 손실이 약 42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형외과 분야의 건강보험 원가 보전율은 60% 수준임을 강조하면서 행위별 수가인상과 치료재료 별도보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정형외과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정형외과 의료현황 분석 및 수가방안 제안 연구'(책임연구자 한승범, 고대 안암병원)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정형외과학회는 국내 의료기관 중 의원급 19개소와 병원급 이상은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 자료를 토대로 정형외과 관련 행위 63항목 중 10항목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근거로 정형외과학회는 대부분 진료 코드에서 원가 보전율이 60%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 같은 원가가 지속된다면 병원 별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 수익 보전을 하지 않고 급여화를 진행할 경우 병‧의원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형외과학회는 치료재료 포함된 비급여 행위(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성형술,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신경성형술, 근골격계 종양의 고주파열치료술 등)는 행위료를 분리해 수가를 산정하고 치료재료는 별도 보상을 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증식치료의 경우 관절별로 행위 수가를 새롭게 만들고 약제는 별도 보상하는 방안을, 도수치료는 의사가 직접 하는 경우와 의사 지도감독 하에 물리치료사가 하는 경우의 행위 수가를 달리하며 시간(10분, 20분, 30분)및 부위별 수가를 새롭게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정형외과학회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왜곡된 정형외과 보상 체계를 바로 잡아 진료를 보다 교과서적이며 정상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조사를 통한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손실은 약 42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원가보전을 위해 복잡수가 확대와 동시에 치료재료 별도산정, 소독료 또는 관리료 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형외과학회는 "정형외과 관련 수술 행위 및 처치 및 기능 검사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의 현실화와 상대 가치 항목의 세분화, 중증환자 수술에 대한 복잡수가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재 납품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 집적 비용으로 산정돼 있어 (치료재료) 재사용의 조장을 유발한다. 현실화 또는 재료비 별도 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동시 수술의 경우 일방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50% 또는 70%로 조정되는 건강보험 인정 기준을 모두 주 수술로 인정하고 부당한 삭감 감소가 필요하다"며 "척추 수술의 위험도를 상향하고, 척추 수술의 재수술 수가 신설 및 상대가치를 척추 분절 당 각각 산정해 수가 현실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정형외과 의료현황 분석 연구에 이어 척추 MRI 급여화를 위한 의료현황 분석 작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심평원은 이번 현황파악을 통해 종별‧진료과목별 척추 MRI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질환별 촬영방법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척추 MRI 진료항목(수술, 처치, 검사 등)의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