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젠의 척수성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치료제 ‘스핀라자(성분명 뉴시너센)’가 진통 끝에 약가협상에 합의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4월 약제급여목록에 등재 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5일 바이오젠 측과의 약가협상을 진행한 끝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승인을 획득한 스핀라자는 돌연변이 단백질의 유전자 정보를 저해하는 기전의 주사제로 5번 염색체(5q) 돌연변이로, 생존운동신경원 단백질(SMN Protein)이 감소해 발생하는 척수성근위축증을 치료한다.
특히 스핀라자는 국내 허가 당시부터 초고가 이슈가 제기되면서 관련 업계의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더구나 식약처 허가 후 바이오젠은 2018년 4월부터 심평원에 급여등재 신청의 문을 두드렸지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이 거듭 불발되면서 진통 끝에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약평위에 상정된 바 있다.
하지만 약평위에서도 또 다시 재심의 판정을 받은 끝에 2018년도 마지막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아 건보공단이 약가협상을 진행한 것.
심평원 약평위 통과 후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에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 약가협상에 합의하면서 스핀라자는 최종 건정심 통과만을 남겨두면서 사실상 약제급여 등재 9부 능선을 넘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스핀라자는 1바이알 당 12만5000달러(한화 약 1억4000만원)로 일본에서는 932만엔, 한화 9100만원 가량에 투약되고 있다.
척수성근위축증 진단 후 첫 1년은 6회, 다음년도부터는 3회씩 투여하는 스핀라자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본에서 맞더라도 환자 1명당 첫해 5억 4000만원 이후 매년 2억 7000만원의 투약비용이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