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에 따른 환자분류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활용됐던 환자분류체계 기준을 향후 지불제도에까지 활용하겠다는 포석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의약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환자분류체계 검토위원회'를 통해 지침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분류체계란 환자의 진단명, 시술명, 기능상태 등을 활용해 환자를 임상적 의미와 의료자원소모 측면에서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포괄수가제, 심사·평가 지표,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등 보건의료정책 및 심사·평가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 지정 시 중증환자 비율 확인 시에나 필요한 지침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
이 같은 상황에서 심평원은 환자분류체계 개선을 통해 최근 병원들의 참여가 본격 시작된 신포괄수가제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존 신포괄수가제에 활용되는 환자분류체계로는 최근 참여가 확정된 전문병원들에까지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토위원회에 참석한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현재 개발된 환자분류체계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핵심인 중증환자 비율 판단 시에나 활용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신포괄수가제 확대에 따라 현재 개발된 환자분류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즉 내년부터 전문병원들까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대열에 합류 합에 따라 이에 맞는 환자분류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환자분류체계는 신포괄수가제에 적용 시 중증도 보정만을 할 수 있는 수준이지 지불제도로 활용하기에는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신포괄수가 확대가 본격화 됨에 따라 심평원이 이에 맞는 환자분류체계 개선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의료계 내에서도 신포괄수가제로 언젠가는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 섞인 예상을 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지불제도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환자분류체게 개선이 이뤄진다면 지불제도 개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심평원은 2020년 1월부터 도입할 총 37개 시범사업 의료기관 선정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총 50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해 이 중 37개 기관이 선정된 것.
따라서 기존 참여 중인 27개 민간병원에 더해 내년부터는 총 64개 민간병원이 신포괄수가제를 지불제도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