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대표적 카운터 파트 관계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병원계가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순위로 공동 캠페인을 펼치는 동시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에 나선 것이다.
건보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 25일 오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과 병원협회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신분증 확인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적자로 전환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기로 한 것.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최근 6년간(2013~2018년) 증 부정사용자 6871명을 적발(76억 5900만원 환수 결정)했으며, 기획조사 및 수사의뢰,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등 부정수급 방지책을 세우고 있으나 제대로 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국적자의 국적상실 미신고 진료, 증 대여·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은밀하게 이루어져 건강보험 재정누수와 진료정보 왜곡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병원협회와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확인이 실시됨에 따라 증 대여·도용에 대한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병원협회와 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우리나라의 의료질서 확립과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병원협회와 상생․발전적인 파트너십의 좋은 모델"이라고 밝혔다.
함께 자리한 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역시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제도 발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1778억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실시 1년 만에 적자 발생이라 의미가 있지만 당초 예상됐던 1조 1250억보다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이를 두고 복지부 측은 '예정된 적자'라고 설명하면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계 손실 보상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