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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세원법·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우선 논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9-03-23 06:00:44

25~27일 141개 법안 심의…간호조무사단체 법인화법 후순위 배치

국회가 임세원법으로 명명된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방지와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법안의 최우선 심의 방침을 정해 주목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 따르면, 의료인 폭행 방지법과 임세원법 등 의료법과 정신건강증진법 등 141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기동민 의원)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첫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임세원을 최우선 심의한다. 지난해 12월 법안소위 모습.
여야 간사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의 진료 중 사망 사건 재발 방지 필요성에 공감하고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진행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법안을 30번 이내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 폭행 방지 내용을 담은 21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25일 병합 논의한다.

의료법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이명수 의원은 종합병원과 정신병원 의료인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안검색장비 설치와 보안검색요원 배치를 의무화 했으며,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개설을 필수요건으로 명시했다.

윤일규 의원의 경우, 의료기관 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안요원 배치, 비상벨 및 비상공간 설치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의료인 폭행으로 상해와 중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 처벌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주취자 형법상 감면 규정 삭제 등 의료인 폭행자를 엄벌하는 내용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 안전을 위한 비상벨과 비상공간 설치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로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 입은 의료인 치료비 대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발동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도 7건 병합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강제입원 심사 주체 변경과 행정입원(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폐지, 사법입원제 도입을,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의 외래치료명령제 강화와 보호의무자 동의 삭제, 치료명령 기간 상한 삭제 등 대부분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된 환자안전법안도 재논의된다.

김상희 의원의 환자안전사고 5년마다 실태조사와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약사회 추천 공무원 추가, 환자안전 전담인력 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등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약사 포함 등 의료계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의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과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보고 의무화도 심의 법안에 올랐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관련,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90번 이후 법안에는 응급의료종사자 비용 지원(대표 발의:신상진 의원, 기동민 의원) 등을 담은 응급의료법과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 근거를 명시한 의료법(대표 발의:최도자 의원), 사무장병원 자진 신고 시 요양기관 처분 면제 감경을 담은 건강보험법(대표발의:윤일규 의원, 윤종필 의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전액 부담(대표 발의:윤일규 의원) 등을 배치했다.

이 밖에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지원과 첨단의료기기 지원, 체외진단의료기기 별도 관리체계 마련, 유전자 치료와 줄기세포 치료 관리체계 마련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과 처단의료기기특별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첨단재생의료법 그리고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법 등 제정법도 포함되어 있다.

여당과 복지부는 의료인폭행 방지법과 임세원법 관련 의료기관 예산 지원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