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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안전한 진료 TF 활동 종료 "임세원법 통과 최선"

이창진
발행날짜: 2019-01-29 11:49:50

윤일규 의원, 원내회의에 최종 보고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여당이 사법입원제 도입을 포함한 임세원법과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 등으로 최종 대책으로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시병, 보건복지위)은 29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활동 종료를 알리고 그동안 추진한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환자의 흉기에 찔려 운명을 달리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를 기리고 제2의 사건 방지를 위해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을 팀장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TF를 구성해 4차례 걸친 회의와 복지부 대책보고, 의료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윤일규 의원 등 TF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법죄 규정을 삭제한 임세원법을 발의했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차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외래치료명령제, 사법입원제 도입, 차별금지, 시정명령 등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관련 제도개선 차원에서 의료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가칭)과 정신과 병동의 안전관리요원 채용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더불어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 그리고 2022년까지 종사자 확충안을 복지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윤일규 의원.
윤 의원은 당직 정신의료기관 지저오가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 회송 체계, 응급입원 적정 비용 산정 및 수가개선, 급성기 폐쇄병동 인력 및 시설 기준 등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여당 TF는 진료안전 가이드라인 보급과 함께 의료인 폭행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홍보하는 포스터와 안내문 부착 등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과 공익광고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일규 의원은 "TF 활동은 마무리됐지만 법안 처리 등 할 일이 남아 있다. 임세원법 통과와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