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상임위 심의 법안에 포함된 불가항력 분만 사고의 국가 전액 부담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정북 정은시고창군, 기획재정위)은 2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계는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부담 비율 문제로 논쟁이 한창이다. 의사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기동민 의원)는 25일부터 27일까지 임세원법을 비롯한 141개 법안 심의를 진행한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시병)이 대표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120번에 배치되어 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성엽 의원은 "저출산에 쏟아 부은 돈이 지난 2006년부터 13년간 133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지금 출산율은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 돈은 다 어디에 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저출산 대책도 저출산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출산을 직접적으로 돕는 곳에 돈이 쓰여야 한다"면서 "갈수록 산모 나이가 올라가고 분만사고 위험은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의사가 30% 부담하게 한다면 누가 산부인과 전공을 하려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유성엽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30억원이 들었다. 133조원 중 0.005%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전하고 "산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며 복지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