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폭행 상황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의사들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관련 보험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의료배상공제조합 고광송 의장은 최근 경상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회총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고 의장은 "의료현장에서 폭행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억울하게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하던 차에 별도 보험을 마련했다"며 "불의의 사고 후 공제조합 회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해 6월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 확인 결과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삼성화재와 함께 진료실에서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험 형태의 보험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대상은 공제조합 가입 회원으로 공제조합 자체 예산을 들일 예정이라 별도의 추가 보험료는 없다. 5월에 있을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친 후 바로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배상공제조합 관계자는 "약 1만9000명의 공제조합 가입 회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체보험 형태로 진행할 예정인데 전 회원의 개별 동의를 받는 절차는 생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하고 있다"며 "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