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연수교육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기관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실제 부실 교육을 했던 기관 한 곳은 연수교육 기관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의협은 3일 임시회관에서 개최한 상임이사회에서 경상도 지역 A종합병원에 대한 연수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A종합병원은 앞으로 2년간 연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A종합병원은 지난해 시행한 교육 중 원내 교육형식으로 진행하는 일부 교육의 참석자 명단에 같은 필체의 서명이 있었고 교육 참석자 대부분이 B종합병원과 같은 재단 소속임이 확인됐다.
연수교육 시행규정 제23조에 따르면 연수교육에 대해 협회에 허위보고를 한 경우, 연수교육 실시 결과 보고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자체 의료진 중심의 형식적 교육을 한 경우 등에는 연수교육기관 지정 취소 또는 1년 이하의 연수교육 업무 정지, 제재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우용 학술이사는 "교육 이수자 서명지와 관련해 B병원에 3차례에 걸쳐 지적을 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지난해 12월부터는 승인된 교육 결과 보고도 하지 않아 연수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각 연수교육기관에 연수평점 허위 신청, 상업적 이용 등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지난달 빚어졌던 C의대의 혈관초음파 워크숍 취소 사태를 계기로 내부 단속에 나선 것.
C의대는 혈관초음파 심포지엄과 워크숍을 열 예정이었는데 진료보조인력(PA)이 강연을 하는 등 불법 PA 양성화 교육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C의대는 결국 행사를 하루 앞두고 심포지엄만 진행하고 워크숍은 취소했다.
당시 의협은 이 행사에 12점의 연수평점을 부여했는데 이는 심포지엄 행사에 한해서만 이뤄진 것이었으며 워크숍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우용 학술이사는 "연수평점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허가하지 않은 교육 내용을 추가하거나, 홍보를 너무 상업적으로 하는 등의 교육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각 연수교육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수평점을 부여하기로 허가한 것이고 연수교육 결과 보고가 오면 최종 부여 한다"며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경고가 반복적이면 연수교육 기관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C의대 처럼 연수평점 허가 내용과 실제 교육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을 의협이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운 만큼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 이사는 "교육 내용이 의심되는 기관을 선정, 1년에 100곳 이상을 실사로 나가지만 교육기관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회원의 제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