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이 주 업무인 간호조무사도 요양병원 간호인력 산정기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는 경상북도 H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H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도립K노인전문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등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5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H의료재단이 내야 하는 과징금 액수만 해도 11억여원에 달했다.
현지조사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K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5명은 요양보호사로 일하다가 간호조무사 자격을 따고 K병원에 입사해 입원환자 간병업무를 주로 수행했다.
이들의 주된 업무는 목욕, 식사돕기, 체위변경 등 입원환자의 개인위생, 영양관리와 관련된 것.
복지부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서 말하는 간호업무는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문제되는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간병업무는 간호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H의료재단 측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H의료재단 측은 "입원환자의 개인위생, 체위변경, 영양관리 등은 기본 간호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호업무에 해당한다"며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H의료재단의 손을 들어줬고, 정부는 항소를 포기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는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조무사로서 간호등급 관련 간호인력 산정대상에 들어간다"며 "목욕, 식사돕기, 체위변경 등도 기본 간호업무 영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업무가 환자 관찰이나 자료수집 또는 간호판단을 위한 측면이 있다"며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간병인 등에 의해서도 수행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간호업무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H의료재단 변호를 맡은 이경철 변호사는 "의료법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규정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며 "추상적으로 규정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구체적 판단을 내린 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