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두개로 쪼개진 의사회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 한 발 나아갔다. 올해 안에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다시 진행하기로 한 것.
다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해산을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7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하고 연내 선거를 시행하는 정관 개정안에 대해 논의, 의결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가 대의원총회에 상정한 정관 개정안은 직선제 회장 선거를 올해 안에 시행하고, 회장 임기를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의 해산결의를 선행 조건으로 한다는 안이 대의원총회 과정에서 추가됐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해산하지 않거나 회원총회가 열리면 회장 선거를 시행하지 않고, 회장 선거는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해산 후 6개월 안에 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출석 대의원 38명 중 33명이 찬성(반대 2명, 기권 3명)해 수정된 정관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더불어 산부인과의사회는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회원총회를 강행했을 때 대응하기 위한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회원총회를 열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 위임장을 받고 있는 상황.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도 임시총회 개최시 의결권 등을 이충훈 회장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받고 있다.
"임시총회를 통해 진행하려는 정관 개정 안건에는 매우 심각한 독소 조항이 있다"며 "어느 단체나 정관 개정, 해산은 마음대로 쉽게 할 수 없게 만들어놓고 있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
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측에서 회원총회를 하겠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가처분도 내고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철 부회장은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앞당기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와 관련한 모든 권한은 대한의사협회에게 넘어간다"며 "의협이 주도해서 선거 날짜, 투표 자격 등의 룰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이 직선제 선거를 원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가시적인 통합을 해서 (의사회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