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 806명이 법원에 회원총회 소집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최근 산부인과의사회 회원 806명이 신청한 임시회원총회소집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고 임시회원총회 의장으로 고상덕 전 부회장(고상덕산부인과)을 선임했다.
산부인과의사회 회원 806명은 "즉각 직선제 회장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회원총회 소집을 청구했지만 의사회가 계속 거절하고 있어 법원에 허가를 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 측은 ▲의사회 정관에는 회원총회에 대한 규정이 없고 ▲임시회원총회 소집청구를 하면서 첨부한 위임장은 과거에 작성돼 효력이 이미 소멸했으며 ▲임시회원총회를 개최하면서까지 정관 개정을 할 정도로 급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원총회 소집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임시회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요건은 충족했다고 봤다. 회원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의사회 회원 총수의 5분의 1을 넘어야 한다. 현재 산부인과의사회 정회원 수는 2004년 이후 1회 이상 회비를 낸 사람을 기준으로 3361명이다. 이 숫자의 5분의 1은 670여명이다.
재판부는 "정관에 회원총회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관에서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기관에 정관 변경을 위임했더라도 회원총회에서 정관변경 결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회원총회 소집을 허가했을 때 의사회가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법률적 분쟁만으로 야기하거나 회원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커짐이 명백하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