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신경과 의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한의계 측의 해괴한 밥그릇 논리를 수용해 결정한 보건복지부의 졸속 탁상 행정"이라며 "의료인 양심으로 강력하게 거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여기에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기준에 한의사 포함 관련 안건 포함 여부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
신경과의사회는 "요양병원에서 한의사는 환자에게 적절한 약물처방이나 처치, 검사 등 오더를 낼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의사와 한의사는 다른 직군의 의료인인데도 전문의 가산제 개편안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 관리 뿐 아니라 만성질환, 감염병, 신경계 질환의 예방과 관리 등 전문 의학지식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의사 전문의로 국한됨이 당연하다"며 "비전문가에 의해 의료행위가 이뤄지면 요양병원 환자의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경과의사회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난치성 신경계 질환, 말기 암환자의 안정적 입원치료를 맡고 있다. 환자의 통증이 심해지거나 식사량이 줄고 거동이 힘들어질 때, 치매의 이상행동 증상이 생겨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환자를 관리한다.
신경과의사회는 "요양병원은 올바른 진단 및 검사 외에도 신경학적 진찰,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대한 전문적, 종합적 평가를 토대로 맞춤형 치료 전략을 제공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연계까지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인력에 한의사라는 비전문가를 포함하는 악수를 둬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요양병원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보다 전문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의 가산 인력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 업무영역을 파괴하고, 보건서비스 질을 저하하는 정책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