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일정 기간 이상(예 3~6개월) 가정에서 체류 후 새롭게 입원하는 경우 등에 한해 체감제 누적에서 제외한다.
장기입원 환자에게 상한제 사전환급 금액을 이용해 할인해주는 관행 타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요양병원 상한제 초과금액은 사전급여에서 우선 제외하고, 일정기간(예, 180일 이상, 선택입원군 등)을 초과해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상한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수가 중장기 개편방안도 전달했다.
요양병원을 질병군별, 중증도별 기능분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정액수가체계 도입 연구를 통해 증장기 입원이 필요한 주요 질병군별 요양병원이 기관을 전문화해 지금보다 수준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가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가개편안이 완료되는 2023년 차세대 수가체계 도입을 목표로 처치내역 수집 및 분석, 질병군별 환자분류체계 도입 방안 연구할 예정이다.
더불어 동일한 법인 또는 관련 법인과 함께 각종 보건복지 시설을 통합한 노인의료 토탈 서비스 기관을 개설해 네트워크 내에서 모두 제공하는 모델을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형 노인 중심 의료와 복지 복합체 모델 마련과 적정보상 지불 방식 관련 연구용역 등을 거쳐 중장기 검토할 계획이다.
노인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이날 건정심 소위원회에 참석해 의료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손덕현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그동안 요양병원들이 지적한 중증질환 치료 보상책이 반영된 점은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경증질환 수가동결과 본인부담 인상은 요양병원과 노인환자, 보호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만족할 만한 수가는 아니지만 지난 10여년간 변화하지 않은 일당정액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복지부를 믿고 가기로 했다"면서 "노인환자를 위한 커뮤니티케어 실효성 그리고 입원체감제와 본인부담상한제 압박책 등을 주시해 문제 발생 즉시 제도개선과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역시 수가개선 실효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요양병원 수가개선 시행 후 1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경증입원 환자들이 병원 밖으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음주 중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방안과 함께 보완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동시에 건정심 서면 심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