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한의계 숙원 첩약 급여화 놓고 감싸는 복지부 말리는 공단

이창진
발행날짜: 2019-04-25 06:00:57

약사회·공단·시민단체 의협과 논의해야 안전성·유효성 의문도
복지부 "당사자 논의 바람직…CT·MRI 급여때도 한의계 참여안해"

여당과 공급자단체, 전문가들의 우려 속에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의지를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중 전체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00억원 소요 재정 하에 산후통 등 일부 질환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 18일 비공개로 열린 한약 급여화 협의체 첫 회의 모습.
앞서 복지부는 지난 18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차 한약 급여화 협의체 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중점 논의했다.

협의체는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한의사협회와 약사회, 한약사회, 한국 YMCA, 환자단체연합회,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연세대 정형선 교수 등 공급자와 가입자, 공익위원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부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난관을 예고했다.

약사회를 비롯한 건강보험공단과 환자단체연합회, 정형선 교수 등 참석자 절반은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우려하면서 급여화 논의를 위해 의사협회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역으로 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다른 참석자들은 의사협회 참여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의사협회 참여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것은 첩약에 대한 근거 부족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첩약 급여화에 최소 2500억원에서 최대 4500억원의 보험 재정이 소요된다. 첩약을 한방으로 국한할지, 급여화로 볼지에 따라 시각이 달라질 수 있으나 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한 논의인 만큼 건정심 공급자인 의사협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회는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주목하고 있다. 복지부가 급여화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회의 진행을 할 경우 협의체 탈퇴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첩약 급여화 논란은 당정청 회의로 확산됐다.

지난 22일 열린 청와대와 여당, 복지부 간 실무회의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현안이 보고됐다.

여당 일부 국회의원은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적하면서 "건강보험 적용 문제는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면서 "더욱이 첩약을 둘러싼 약사와 한약사 갈등이 예상되는 데 복지부가 무슨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첩약 급여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산후통 등 일부 질환으로 한정한 전체 한방 의료기관 대상 시범사업을 연내 시행하며, 연간 재정 소요 1000억원이 넘지 않은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약 급여화 협의체 회의에서 약사회와 건보공단, 전문가 등은 첩약 급여화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복지부에 의사협회 참여를 주문했다.
협의체 회의에서 제기된 의사협회 참여는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한의약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의사협회는 첩약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협의체 참여가 적절한지 의문"이라면서 "급여화 논의에 모든 공급자가 참여해야 한다면 CT와 MRI 급여화 논의에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의료계에서 첩약 등 한약 급여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면 의견수렴 통로를 마련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는 첩약 분과와 한약제제 분과, 한의약 제도개선 분과 등 3개 분야 실무협의를 구성해 매달 개최한다. 한약 급여화 협의체 다음 회의는 오는 6월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