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회장 SNS 금지부터 상근부회장 책임론까지 집행부 집중 포화 "한 것 없는 집행부 책임 물어야" vs "아직 1년, 지켜보자" 팽팽 질타 속에서도 상근이사 및 상임이사 증원 의결
|현장| 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SNS 활동 금지부터 상근부회장이 집행부의 실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최대집 집행부는 2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당했다. 지난 1년 동안 수행해온 회무에 대한 대의원의 냉철한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시작은 방상혁 상근부회장 인준에 대한 안건에서였다. 인준에 대한 찬반 토론이 이어졌지만 재적의원 189명 중 150명이 찬성해 방 상근부회장은 의협 임원으로서 더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상남도 최상림 대의원은 "의협 회무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판단이 제일 우선된다"라며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임원이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대집 회장을 지금 당장 탄핵할 수는 없지만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방 부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의협 회무를 다잡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방 부회장이 희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주신구 대의원도 "상근부회장으로 임명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준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며 "1년전 에 분명히 인준을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지난해 10월에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도 (인준을) 피해 갔다. 제대로 해보겠다는 생각인지 이해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상근부회장 인준부터 문제를 삼아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기도 강중구 대의원은 "의료를 멈춰서 의료를 살리자는 집행부가 지난 1년간 어떻게 해왔나"라고 반문하면서도 "현시점에서 경종을 울리고, 집행부가 잘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뜻에서 상근부회장 인준에 표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황규석 대의원 역시 "집행부 임기는 3년인데 1년 동안 회무를 익혀서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을 바꾸면 또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언제까지 배우고 제대로 일을 하겠나"라며 "약간의 불합리함이 있더라도 효율적으로 회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장의 편향된 SNS 활동 의협 손해"..."조심히 할 것"
최대집 회장이 SNS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SNS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다.
경남 최장락 대의원은 "최대집 회장이 SNS에 편향된 성향의 글을 게시해 여러 가지 여론적 저항을 받고 있다"라며 "현 집권 여당이나 정부를 고려하면 대관업무에 지장이 올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의협에 포괄적인 손해가 올 것"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의협 감사단도 감사보고를 통해 최대집 회장의 정치적인 행보는 협회에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고 자제하길 바란다고 권했다.
이같은 지적에 최대집 회장은 주의해서 SNS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개인의 신념이라는 것도 있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의사의 정당한 권익을 드러내기 위해서 SNS를 사용한다"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든지, 반대한다든지 등은 의협 회장으로서 회무를 시작하고 나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다. 올바른 의료정책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본래의 취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글과 행동을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행부에 대한 질타를 하면서도 대의원들은 한 번 더 집행부에 대한 믿음을 보였다. 임원 숫자를 늘리는 데 의견을 모은 것.
정관 개정을 통해 상근 이사를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했고, 상임 이사도 25명에서 3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의료일원화 등 한방 관련 모든 대응을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의결했다.
오송 제2회관 건립·결선투표 세부내용 등 속속 의결
한편 이 밖에도 주요 쟁점이었던 의협 제2회관 건립을 충북 오송 부지에 추진하는 것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고 공제사업특별회계 이월 잉여금 중 70억원을 의협회관 신축 기금회계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결선투표로 진행되는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결도 이뤄졌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다득표자 2인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결선투표는 공고 7일 안에 선고를 종료하도록 하고 결선 투표 시에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및 탈락자의 지지표명을 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