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기준을 위반해 환자를 받았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정원 기준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은 원장이 이에 대한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항소심에 이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기관 소속 요양원으로 입소를 했다는 등의 이유에도 이에 대한 증거를 대지 못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13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원 기준 위반 등의 이유로 A요양기관에 현지조사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현지조사 결과 공단은 정원 기준 위반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 추가 배지 가산 기준 위반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고 총 2억 2800만여원의 환수를 결정했다.
그러자 원장은 이러한 금액을 환수하게 되면 폐업이 불가피하며 그로 인해 직원들이 실직하게 된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환수 처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량 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고 판단했다.
즉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아간 것에 대해 제제를 가하기 위한 처분 즉 재량권이 아니라 부정한 금액을 원상 복구 시키는 기속행위라는 설명이다.
항소심 재판부도 마찬가지 결론을 냈다. 항소심에서 원장은 정원 기준을 위반하지 않고 기관 소속의 요양원에 환자를 잠시 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원장 A씨는 정원 기준 위반 등의 범죄 사실로 형사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며 "이미 법원에 항소를 제기해 다시 다퉜으나 항소 또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항소심에서도 요양원에 잠시 환자를 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유죄로 확정되자 이러한 주장을 모두 철회했다"며 "형사사건에서 주장을 철회한 내용이며 이에 대한 근거와 주장도 없는 만큼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