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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공식화에 치닫는 韓-醫갈등

박양명
발행날짜: 2019-05-14 10:58:34

정형외과계 "음성적으로 사용한 한의사 발본색원해 고발할 것"
"한의학 한계 인정하고 의대 입학해 정당한 교육 받아야"

추나요법의 보다 정확한 치료를 위해 저출력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한의계에 대해 정형외과 의사들이 고발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한의사협회의 엑스레이 사용 선언은 "부끄러운 발상"이라며 "이번 기회에 음성적으로 엑스레이를 사용하고 있는 한의사를 발본색원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10mA/분 이하 저선량 엑스레이와 혈액검사기를 사용하겠다고 공개선언 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일부 한의사가 자신들의 치료행위를 그럴싸하게 포장하기 위해 엑스레이, MRI 등 의과 의료기기를 음성적으로 사용해오고 있음을 안다"라며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며 엄격한 교육과 수련을 받지 않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보고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십수년간의 의학 공부와 수련을 통해 면허를 따고 전문의 자격을 딴 것이며 오랫동안 공부를 했어도 앞으로도 평생 공부를 해야 한다는게 정형외과의사회의 설명.

정형외과의사회는 "만약 한의사들이 한방학적 원리에 어긋나면서까지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이는 스스로 한의학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람 "그럴 바에는 한의학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의대로 입학해 정식으로 정당한 교육을 받은 후 자격을 갖추기를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자체적으로 한방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이번 한의협 주장의 의학적 오류를 지적하고 나섰다.

한방대책위는 "척추와 같은 인체의 깊은 부분까지 골격구조를 재연할 수 있는 영상을 얻으려면 적어도 200mA/분 이상의 전류가 순간적으로 방사선 발생장치에 흘러줘야 의사가 판독할 수 있는 정도의 해상도로 구현된다"며 "이정도 양의 방사선이 인체에 조사되려면 반드시 격리 차폐된 공간에서 방사선 지식을 전문적으로 공부해 관리가 가능한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대용 엑스레이 기기는 아주 제한된 특별하게 필요한 상황에서만 사용돼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 영상은 피폭이 환자 이외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라고 했다.

한방대책위에 따르면 방사선 발생 장치를 관리하고 있는 병의원에서 휴대용 엑스레이를 진단에 사용하는 곳은 일반 방사선 검사의 일종의 보조수단일 뿐 그 자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곳은 없다.

한방대책위는 "진료실에 진단용 영상장치도 아닌 기기를 갖다 놓고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방사선을 발생시켜 진료에 활용하겠다는 한의협 회장은 의료단체를 이끌어갈 전문 지식이 없으므로 사퇴하는 게 옳다"라고 비판했다.

대한영상의학회도 같은 날 의협과 공동 성명서를 내고 한의협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다.

영상의학회는 "아무리 방사선 피폭이 작아도 필요없는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거나 진단에 도움되지 않는 검사를 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온다"라며 "10mA/분 이하 저출력 휴대용 엑스선 검사기기가 엑스선이 많이 나오지 않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검사자에게도 심각한 건강상 문제를 초래한다"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어 "자격 없는 한의사가 이러한 검사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검사를 받는 환자에게도 위험한 일이지만 검사를 시행하는 한의사에게도 위험한 행동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