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13일 기자회견 열고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 의지 밝혀 최혁용 회장 "의사단체 고소·고발도 감수, 선도 운동 벌이겠다"
한의계가 현대의료기기인 혈액검사기기와 엑스레이 사용을 공식화 했다.
추나요법이 급여화되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까지 앞둔 상황이 이같은 주장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한의계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혈액검사기와 엑스레이를 적극 사용하겠다고 했다.
적극 추진을 위해 한의협은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까지 꾸렸다. 범대위원장은 한의협 방대건 수석부회장이 맡았다.
한의협은 우선 하반기부터 시작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앞두고 6월부터 혈액검사기기를 사용하고, 한의사의 혈액검사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사업에 참여할 회원 안내를 조율하고 있다.
한약 투약 전과 후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게 한의계의 주장.
한의협은 "지금도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혈액검사기 활용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가능하지만 양방과는 달리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 시 한의사가 자기 부담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첩약 사용 전후 혈액검사로 10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해 정부에 혈액검사 보험급여화를 요구하고 국민이 한방 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를 한다는 사실을 일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안전성 확보가 더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에 혈액검사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정부에 혈액검사 보험적용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협회 차원에서 혈액검사를 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라며 "한의협이 직접 나서서 혈액검사 샘플을 모두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지정해 환자가 한약을 먹기 전후 혈액검사를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엑스레이 사용, 용기 가진 회원 대상 선도사용 운동 진행
엑스레이 사용을 주장하는 근거는 추나요법이 급여화 됐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4월부터 급여화가 된 추나요법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눈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추나요법 시술을 위해서는 척추를 비롯한 뼈에 어떤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지, 추나요법이 필요한 변위가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반기 중으로 법률적 다툼이 없는 10mA 이하 휴대용 엑스레이부터 적극 진료에 활용하는 등 다각적 방법으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2017년 9월 발의돼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서는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현재 법적, 행정적으로는 엑스레이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의협이 생각해낸 활로가 저출력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
최혁용 회장은 "추나요법을 안전하게 시행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를 써야 한다"라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저출력 엑스레이를 우선적으로 활용해 추나요법 안전성, 효과성을 제고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저출력 엑스레이의 한의사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규정이 없다"라며 "휴대용(portable) 엑스레이를 쓰는 게 국민 건강에 더 유익하다는 근거를 만들고 현행 법적으로 한의사에게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법률 자문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장 법적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에 필수적이라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용기를 가진 회원을 대상으로 선도사용 운동을 할 것"이라며 "고소고발로 이어지면 그 과정에서 기필코 이겨낼 것"이라고 했다.
한의협은 "한의사나 양의사 모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진단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진단에 필요한 도구의 공동 사용과 같은 질환에 대한 한양방 모두의 건강보험 청구가 실현돼야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며 활동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