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추나요법 급여화가 본격 시행됐지만 이를 법적으로 막으려는 의료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의사회는 "추나요법 급여 과정이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위반되며 행정상의 부작위에 해당한다"며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급여화에 앞서 행정예고를 통해 지난달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 단체는 급여기준 등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지만 복지부는 관련 답변을 주지 않았고 추나요법 급여는 8일부터 그대로 시행됐다.
대전시의사회는 이 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적한 것.
대전시의사회는 "추나요법 행정예고에 대해 회원 의견을 모아 의견을 제출했는데 시행일이 지났음에도 반영 여부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에 대해 통지나 공표가 없었다"라며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의사회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의 졸속적 급여화는 국민 건강 및 의료체계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며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등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대전시의사회는 "추나요법 급여 기준을 보면 상병명이 303개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어 세부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지만 통지나 답변도 없이 정책을 시행했다"며 "의료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나요법을 심사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시스템과 인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한방치료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사항 등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의사회가 법적 대응에 나설 근거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 4 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를 들었다.
행정청은 행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정책, 제도 및 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대전시의사회 관계자는 "정부는 의사 단체의 의견에 답변을 해야 하는데 형식적인 답변도 없었다"며 "의견제출에 대한 답변을 속히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사회의 움직임에 앞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병원의사협의회 정재현 정책이사는 "단체 명의로도, 개인으로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원고로서 부적격 하다는 이유로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며 "본안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추나요법 급여화의 부당함에 대해 주장하려고 한다. 헌법소원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