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급여화에 최대 1조가 넘는 재정이 들어가는데 정부가 소요재정 추계를 의도적으로 왜곡, 축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험자 부담액을 최대 1191억원이라고 보고했지만 연구소가 추계해봤더니 1조897억원에 달했다"며 "추나요법 급여화는 당장 중지하고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분리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에 나온 청구경향 분석 자료를 활용, 건강보험 재정 소요액을 직접 추계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절반에 가까운 49.6%가 현재 추나요법을 하고 있었다. 추나요법을 급여화 하면 24.2%의 한의사가 추가적으로 추나요법을 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018년 4분기 기준 한방병원 307곳, 한의원 1만4295곳 중 50%, 75%를 각각 적용해 재정 소요액을 계산했다. 그 결과 연간 보험자 부담액은 7265억~1조897억원으로 나타났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복지부가 추계한 1087억~1191억원은 턱도 없이 적은 액수"라며 "복지부가 추나요법 급여화 의결을 위해 소요 재정을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 최혁용 회장도 지난해 6월 광주시한의사회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추나요법 시범사업 결과 재정추계가 8000억원이 넘게 나왔다는 발언을 했다"며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무려 7000억원 이상 많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추나요법 급여화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에 대해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안정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추나요법을 급여화해 한방의 이권 챙겨주기에만 급급한 복지부의 반국민적 불법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며 "이번 급여화에 관여한 복지부 공무원 등 관계자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방을 이용할 의향이 전혀 없는 국민에게는 한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즉각 분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