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중규 과장, 난임부부 요구 절실 "1% 출산 가능성이라도 지원" 추나요법 급여 고시 집행정지 판결 전까지 지속…재정 오버되면 수가조정
정부가 난임 시술 활성화를 위해 산부인과 난임 교육상담료 신설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한방 난임은 근거 부족을 이유로 보장성 강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3일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난임 여부와 적절한 임신 관련 교육상담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가 수준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방안'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현 난임 시술 급여화 중 연령 제한 폐지하되, 만 45세 이상 대상자는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한다. 연간 소요재정 232억원에서 314억원.
또한 체외수정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2회를 추가 급여화하며, 채취시 공난포만 나온 경우 본인부담을 현행 80%에서 30%로 완화했다. 연간 소요재정은 592억원에서 789억원.
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거쳐 7월 중 개정 급여기준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중규 과장은 건정심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난임 시술은 해당 부부들에게 절실한 문제이다. 현 신선배아 4회 급여 인정을 3회 연장해 7회까지 확대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4회까지 출산 확률이 1~3%"라면서 "정부는 1% 임신 가능성이라도 난임부부에게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복지부가 지정한 난임 시술 의료기관은 200여곳인 상태다.
그는 추가 검토사항인 난임 교육상담 관련, "산부인과 난임 교육상담 수가를 신설하면, 난임치료를 빨리 시작할 수 있다. 전문가와 난임 여성 모두가 교육상담을 원한다"면서 "새로운 수가를 만들어야 하므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가 수준은 검토 중이다"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한방 의료기관 난임 급여화에 선을 그었다.
이중규 과장은 "한방 난임 행위 급여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름은 난임 치료인데 의과와 기전이 다르다. 한방 난임 의료기관에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검토가 가능하다"며 과학적 근거를 전제한 급여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의사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가 공동 제기한 한방 추나요법 급여 고시 집행정지 신청 소송과 무관하게 급여화 의지를 피력했다.
이중규 과장은 "추나요법 급여 고시 집행정지 소송 관련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급여화는 가는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소요 재정은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복지부 재정 추계가 틀린 것은 별도 없다"고 전하고 "생각보다 소요 재정이 많이 나왔다는 소리는 나왔지만 45개 한방기관 시범사업 8000억원 지출은 아니다. 재정이 오버되면 수가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