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지정이 또 다시 불발됐다. 4천여장의 탄원서 서명까지 준비하며 힘을 모았던 정신건강의학과는 물론 환자들까지 아쉬움에 탄식이 터졌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심의위원회를 열고 고 임세원 교수에 대한 의사자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보류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도 의사상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지만 한차례 보류된 바 있다. 이후 의료계는 동료 의사 이외 고 임세원 교수의 환자 혹은 일반 국민들의 탄원서 서명까지 제출했지만 의사자 지정에 이르지는 못했다.
의사자란,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일컫는다.
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두고 의사자 여부를 심의하고 의사자의 가족 및 유족에게는 일정한 보상금 및 특별위로금과 함께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등 예우 이외에도 가족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취업을 알선한다.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정신과 의사들은 '역시나'하는 결과에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일선 정신과 개원의는 "국가에 대한 실망감이 매우 크다. 아쉬움을 넘어 화가난다"며 "환자들까지 나서 편지를 쓰고 탄원서에 서명을 했는데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신질환자 및 환자가족들 또한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움을 전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회장은 "우리 협회원들은 모두 발 벗고 참여했다.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타깝다"며 "우리(환자및가족)가 고 임세원 교수에게 해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해 참여했는데 속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 교수가 의사자 지정이 안되면 누가 선정되는지 궁금하다"며 "달리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정신보건이사(경희대병원)는 "고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지정은 의미가 큰 일인데 아쉬움이 크다"며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어 "이제 남은 것은 행정소송을 통한 의사자 지정인데 이는 유족 의견이 중요한 만큼 학회가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이후 행보는 신중하게 검토해볼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