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대상 범위에 민간경비업체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고지원 대신 수가로 대치하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16일 응급의료법과 감염병관리법 등 20여개 법안을 심사했다.
오전 12시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횐느 전날 잠정 합의한 응급의료법 중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범위에 민간경비업체를 포함하기로 했다.
청원경찰 경비는 국고지원 대신 수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및 업무지침 조항은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법안 발의자인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협의를 거쳐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재량권을 부여해 '할 수도 있다'는 문구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및 업무지침 의무화를 조정했다.
병합 심사한 감염병관리법안은 예방접종 의약품 비축 및 장기구매 계약 근거 마련 등에 합의했다.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결핵검진 의무실시를 담은 결핵예방법은 모법보다 하위규정 정비로 반영하기로 했으며, 심뇌혈관 유병력자 모니터링 사업을 골자로 한 심뇌혈관질환 예방법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감안해 정보수집 방식을 통계형으로 변경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날(15일) 격론을 거친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설립을 담은 의료법안은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하기로 사실상 보류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후 약국 약사 폭행이나 협박, 기물파괴 행위자에 대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가중처벌을 담은 약사법안과 연구중심병원 지정에서 인증제 전환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 등을 계속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