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신설과 인증제 전환이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본격 보류됐다.
또 의료인과 동일한 약사의 폭행방지 가중처벌법 역시 과잉 입법 우려로 다음 국회 회기를 기약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16일 보건의료기술진흥법과 약사법 등 100여개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관심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과 약사의 폭행방지 가중처벌을 규정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과 약사법 개정안.
법안소위는 장기간 논의 끝에 두 법안을 계속 심사로 사실상 의결을 보류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은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신설과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대형병원들의 관심이 높았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연구중심병원 내 지주회사와 자회사 설립 그리고 이익분을 연구중심병원으로 귀속하는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우려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 기술 상용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개진했다.
하지만 다수의 여야 의원들의 의료영리화에 우려감을 표하면서 부작용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추후 논의로 결론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제에서 인증제 전환은 연구중심병원 확대에 따른 우려에 부딪쳤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에 따른 높은 기준 적용과 2020년 사업 일몰제 등을 제기하며 법안 통과를 주문했다.
하지만 연구중심병원 확대에 필요한 기재부와 예산 협의와 구체적 성과 그리고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로비 의혹 등을 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기동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이 아직 숙성되지 않았다.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의 대안 마련으로 다음 회기에 논의하자"고 보류 결정했다.
약사들의 관심을 모은 약사법안은 일정 조항에 대해 공감했으나 약사 폭행방지 가중처벌법 등에 막혀 재심의하기로 했다.
참석 의원들은 약사와 한약사 자격관리체계 방안인 약사 취업상황 신고 의무화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승계 제도 도입에 동의했다.
의사의 직접 조제가 가능한 장애인 1~2등급 조항을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변경한 조항은 약사회 반대로 추후 심의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 적용 시 장애인 3등급 44만명이 의사의 직접 조제가 가능해지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반대 이유이다.
핵심인 약국 내 근무약사 폭행이나 협박, 기물 파손 등의 행위자에 대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은 국민 정서를 감안해 보류됐다.
복지부는 약사들의 안전한 의약품 조제와 환자들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법무부는 약사법에 별도 형사처벌 신설이 필요하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대다수 의원들은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와 동일 적용한 약사법은 과잉입법 소지가 있고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며 다음 회기 재논의로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 자가 치료 목적 마약류 공급 환자의 저장시설 구비 등 관리의무 면제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근거 등을 담은 마약류관리법안과 과도한 수수료 범위 규정을 명시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지원 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오후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전체회의에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응급의료법 등 의결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