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부터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등급으로 나눠 1만 1000원~에서 2만 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할 예정인데 환자 본임부담은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2019년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부의안건으로 보고했다.
의‧한 협진 서비스란, 환자의 질환(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의뢰‧회신 등을 통해 의과-한의과 간 협의 진료 행위를 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해왔다.
구체적으로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이용 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협진 후 행위'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였고,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매뉴얼 구비 및 표준 절차 이행 기관에 대해서 협진 수가(일차·지속협의진료료)를 적용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 다빈도 질환에서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총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3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협진 서비스 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3등급 나눠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기관 등급별로 1만 1000원~2만 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없을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시범사업 실시 기관은 국·공립 및 민간병원을 포함해 숫자를 확대하고, 대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 등 협진 필요성 및 효과성이 있는 질환 위주로 제한할 계획"이라며 "향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2020년 말까지 시행하고 시범사업 타당성 및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의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을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본 사업 전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연명의료 결정이 이뤄지나 건강보험 청구가 제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