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촉탁의 진찰료 산정을 둘러싼 착오청구 여부를 두고 의료기관에 자진신고를 안내하고 나섰다.
현지조사 보완 성격으로 실시 중인 자율점검제를 실시한 것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일선 요양기관에 '촉탁의 진찰료(외래관리료) 산정 착오'에 관한 자율점검을 실시키로 하고 대상 요양기관에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자율점검제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내 대상으로 실시한 촉탁진료 관련한 방문진료 실시여부, 원외처방전 교부 여부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했다.
점검 대상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6개월 진료분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요양기관은 14일 이내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이 요구한 제출자료는 수진자별 촉탁진료일자 및 진료기록부, 관리대장, 협약시설 방문일지, 원외처방전,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그 밖에 사실을 입장하는 자료 등이다.
다만, 심평원은 이 과정에서 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의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심평원 측은 "성실히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 감면 적용을 받게 된다"며 "이번 촉탁의 진찰료 산정 착오에 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촉탁의 진찰료 산정 착오에 관한 자율점검은 촉탁의가 요양시설 내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원외처방전 교부 시,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를 산정해야 함에도 초진 및 재진진찰료 전액으로 청구했는지 등에 관한 사실 확인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하반기에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예정된 수술 당일 낮병동입원료와 동시 산정된 진찰료 ▲기질성 정신질환에 산정한 개인정신치료 ▲정맥마취‧국소(부위) 마취 등을 자율점검 항목으로 선정‧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