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비롯해 보건의료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대규모 추진단을 출범시켜 향후 활동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자로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추진단장으로 보건의료 부서 국과장과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등 총 26명으로 구성된 '스마트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단' 인사를 단행했다.
규제개선 추진단은 8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TF 성격이다.
강도태 실장을 추진단장으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추진단 부단장을 맡았으며 계동청사 시절 원격의료 과도기에서 의료법을 전담했던 양윤석 서기관이 기획총괄팀장으로 임명됐다.
기획총괄팀은 건강정책과 송영조 서기관과 보건의료정책과 신제은 사무관, 의료정보정책과 이정신 사무관, 해외의료사업과 김한열 사무관, 보험평가과 나원주 주무관 등의 지원근무로 구성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 과장과 보건의료정책과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 건강정책과 김국일 과장 등도 기획총괄팀 겸임 근무를 명했다.
더불어 의료정보정책과 오상윤 과장을 추진단 시범사업팀장으로 공공의료과 정준섭 과장과 요양보험운영과 박민정 과장, 응급의료과 박재찬 과장 등이 시범사업팀 겸임 근무한다.
보건의료정책과 의료법 담당 유정민 서기관과 약무정책과 정제호 기술서기관, 보험급여과 이선식 사무관, 건강정책과 이정우 보건사무관, 공공의료과 김동명 사무관, 요양보험운영과 김효리 사무관, 응급의료과 최인수 사무관 등은 과장 소속 팀에 겸임 근무한다.
궁금증은 스마트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단의 역할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샌드박스에 이어 규제자유특구 등 정책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샌드박스는 고대안암병원 흉부외과 의료진과 의료기기업체 그리고 수술 환자 간 손목시계형 심전도 심장관리서비스로 제한적이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규제자유특구에는 강원 지역 대상 의사-환자 및 의사-의료진 원격의료와 의료정보 활용 건강관리서비스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스마트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단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성됐다"면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그 중의 하나일 뿐 원격의료 허용이 추진단 주된 목적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원격의료를 포함한 보건산업화 촉진을 위한 사실상 사전작업이라는 시각이다.
다른 관계자는 "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등 보건의료 범위가 확대되면서 의료법 외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다. 관련 부서가 협업을 통해 합리적인 법과 제도, 정책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봐 달라"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핵심 부서장과 공무원을 집중 배치시킨 스마트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단이 향후 어떤 결과물을 보여줄 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