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스마트 진료로 명칭을 변경한 보건당국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원격의료라는 말이 안통하니 스마트 진료로 명칭을 바꿔 기어코 사업계획에 포함했다. 원격진료에 물꼬를 트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서벽지와 원양어선, 군부대, 교도소 등 4개 지역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입장을 공표했다.
윤소하 의원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관련 의료계와 국민 불안감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스마트 진료로 이름을 바꿨다, 원격의료가 안통하니 스마트 진료로 사업계획에 포함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복지부에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요청했더니 교도소와 도서벽지는 의료인 간 협진으로, 원양어선은 40척에서 군부대는 76곳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면서 "횟수만 내놓았다.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만 하지 말고, 확대를 위한 근거가 뭐냐"고 반문했다.
윤소하 의원은 "시범사업 실적 보고로 유추하면, 도서벽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솔직히 어렵다고 느낀 것 아니냐"고 전하고 "원격의료에 따른 오진과 의료사고, 환자 정보유출, 병원 환자 잠식 등 우려감이 불식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졌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극히 제한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 도서벽지는 공공의료 확대로 해야 한다, 의료진이 없으니 원격의료를 해보자는 극히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면서 "도서벽지 주민들은 원격의료가 아닌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고 싶어한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은 손목형 심전도와 TTC 유전자검사 등 산자부 규제 샌드 관련, "복지부는 신뢰성 확보와 질관리 시범사업을 우선했으나 산자부는 이를 무시하고 2년간 실증특례를 발표했다, 문제 발생 시 누가 책임지나, 복지부가 산자부에 끌려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9년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불실했다. 이번에 제대로 해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명확히 하자는 의미"라면서 "사각지대에 국한된 사업으로 대형병원 확대는 절대 없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관련 국민 건강과 생명 등과 직결된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국회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선입견을 내려놓고 접근해 달라. 대형병원 위주나 의료산업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