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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강원지역 의원급 대상

이창진
발행날짜: 2019-07-24 12:30:00

정부, 규제자유특구 7곳 결정…재진환자 대상 진단·처방 풀렸다
박영선 중소벤처장관 "규제 갇히면 혁신 없다"…의료계 반발 불가피

정부가 강원도 지역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4일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포함한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곳에서 출범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24일 전격 결정한 강원 지역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사업.
정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전날(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복지부와 기재부, 과기정통부 및 민간 위촉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이 결정했다.

의료계 반대가 예상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강원도 지역에서 실시된다.

정부는 원격의료 허용 특례를 부여해 강원도 격오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 모니터링 및 내원 안내, 상담교육, 진단 처방을 실시한다. 이중 진단과 처방은 방문 간호사 입회 하에 한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와 의료진 간 협진 개념의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도 원격의료 특구 지정은 복지부 시범사업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기존 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노인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공공보건기관에서 시행됐다.

또한 국방부와 해수부 시범사업은 격오지 군부대와 원양선박 등 특수상황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한정됐다.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사업은 재택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의사의 모니터링과 상담 교육을 허용했다.

진단과 처방은 방문 간호사 입회하에 허용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원격의료 전 과정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적용, 실증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의료기술 발전과 함께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국민편의가 증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 등이 참석한 총리 주재 회의에서 강원지역 원격의료 사업을 결정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의료인 협진 원격의료 방문 모습.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면서 "지방 신산업과 관련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 육성의 규제자유특수의 역사적 첫 단추를 꿰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영선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와 진보단체 모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효용성 그리고 대기업 의료민영화 등을 우려하고 있어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