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와 재활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가 2020년 전공의 정원 책정서부터 지도전문의 수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전공의 정원 책정의 바탕이 되는 지도전문의 실무경력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진다.
14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을 정하고 일선 수련병원에 이를 안내했다.
우선 수련기간 단축에 따라 2020년 3년차와 4년차 전공의가 동시 배출되는 내과의 경우 현행 N-4에서 N-6으로 지도전문의 기준이 강화된다.
따라서 내과는 지도전문의 7인에 전공의 1인을 배정받을 수 있고, 추가 정원책정 시에는 전문의 1인당 전공의 1인을 가산하는 형태로 운영되게 된다.
재활의학과도 마찬가지로 현행 N-1에서 N-2로 지도전문의 기준이 강화되며, 진단검사의학과 역시 종전 N-3에서 N-4로 기준이 바뀐다. 이를 바탕으로 재활의학과는 최소 정원책정 지도전문의수가 3명 이상일 경우 1명의 전공의를 배정 받을 수 있다.
진단검사의학과는 지도전문의 4명에 전공의 1인이 배정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2명 이상의 전공의 배정시 N-4기준을 적용시킨 것이다.
이와 관련해 관련 학회는 2021년부터는 다시 N-3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수평위는 전공의 정원 책정의 핵심인 지도전문의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했다.
수련병원은 해당 병원과 전문 과목에 소속된 전속전문의 중에서 지도전문의를 지정해야 한다. 여기서 전속전문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규 급여를 받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임전문의를 말한다. 자문의와 시간제 전문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전공의 정원 책정 지도전문의의 실무기준을 종전 '수련병원에서의 지도경력 1년 이상'에서 '수련병원에서 정원을 책정 받은 해당 과목의 레지던트 지도경력 1년 이상'으로 세분화시켰다.
여기에 수평위는 상급년차 레지던트 모집 규정도 손 봤다.
구체적으로 상급년차 모집은 해당 상급년차의 레지던트 1년차 당시 책정 받은 정원 중 결원이 발생한 범위 내에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충원 해당연도의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이 책정되지 않은 경우는 모집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수평위는 수련병원이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실태조사에 따라 수련자격을 승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항도 마련했다.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이 폐원하면서 해당 수련병원 자격이 은평성모병원으로 이관된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의료기관 인증 등 자격 승계 요건이 되고 수평위의 실태조사를 통해 수련병원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평위 측은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은 1년, 레지던트는 4년으로 한다. 내과, 외과, 결핵과 및 예방의학과의 경우 레지던트 3년, 가정의학과의 경우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를 3년으로 한다"며 "해당 규정은 2020년 전공의 채용서부터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