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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지급사업 손본다...병‧의원 인식도 전수수조사 나서

발행날짜: 2019-08-17 06:00:59

심평원 용역으로 보사연, 가감지급 개선안 찾기 나서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중복문제 해결이 최대 관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재 6개 적정성평가 항목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가감지급사업'을 일부 손질한다.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감지급사업 인식도 조사에 나선 것인데, 향후 의료질평가지원금 간의 중복문제 해결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은 심평원의 '가감지급사업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아 전반적인 개선점을 찾기 위한 병‧의원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심평원은 지난 2007년 1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급성심근경색증(AMI)과 제왕절개분만(C-Section)에 대한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2011년 1월부터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뒤 이어 급성기뇌졸증(종합병원급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상제 사용(병원급 이상), 외래약제 3항목(의원급), 혈액투석(의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추가 실시해 현재 총 6항목에 대한 가감지급사업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각 항목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등급기관 및 질 향 기관은 건강보험 부담액 1~5%를 가산 지급하고 있으며, 감액 기준선 이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1~5%를 감산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2015년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가감지급사업과의 중복 보상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더구나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7000억원을 차등 보상하는데 반해 가감지급사업은 2018년 171억원 수준의 금액이 가산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가감지급사업의 경우 의료질지원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의료질 향상에 따른 보상 차원이지만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의료기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심평원과 보사연은 이번 가감지급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가감산정 기준을 개발하는 동시에 대상 항목 확대 발굴 등의 가능성을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과 보사연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임상학회, 공급자 관련 단체, 소비자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 그룹별 의견조사도 벌이고 있다.

심평원 측은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성과지불제도 간 상호 보완적 설계 등 가감지급사업 중장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의료질평가지원금과의 중복 보상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전수조사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