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대학병원

간호사가 마취를 한다고?...진료보조 논의에 마취과 발끈

발행날짜: 2019-08-19 06:00:59

마취통증의학회 "마취는 원래 의사 고유영역 논의 항목이 아냐" 제외 촉구
마취간호사회 2015년부터 감독하에 마취 가능 제기...갈등 재현 조짐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진료보조 업무 범위 논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마취과 전문의들이 "마취는 간호사로 대체 불가능한 의사 고유의 권한"이라며 더이상의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따르면 '의료인 업무 범위 논의 협의체'와 이후 이름을 바꾼 '진료보조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에 대한 입장을 복지부와 관련 단체에 전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하고자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차 회의에서 복지부는 8개 영역, 36개 세부항목에 대해 업무 범위를 협의 과정에서 '마취'를 포함한 점을 문제삼았다.

복지부는 의사, 간호사의 업무범위 논의 항목으로 '처방된 마취제 투여', '마취기록지 작성' 이외에도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관 및 발관' '정맥전신 마취' '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등을 포함했다.

이를 두고 마취통증의학회 측은 "당연히 의사가 해야할 진료영역을 왜 논의 항목에 올리는 것이냐"며 발끈 하고 나선 것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공문을 통해 "모든 마취 진료행위는 전문의가 수행해야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마취 제공이 가능하다"며 "인체 활력징후의 급격한 변동을 수반해 심각한 의료사고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진료행위"라고 주장했다.

마취행위는 단순히 수술 중 마취를 시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수술전 환자 평가와 마취계획 수립, 합리적 마취 동의 취득, 수술 후 관자 관리, 급·만성 통증관리, 중환자관리까지 아우르는 영역이라는데 학회 측의 설명이다.

여기에 투입하는 인력, 자원, 시스템 관리까지 포함하는 전문적인 진료행위인 만큼 특히 간호사가 의사를 대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점을 강조했다.

심지어 마취과 전문의 사이에서도 주된 마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없이 다른 의사가 마취를 시행하면 재판없이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취통증의학회 측은 "그만큼 '마취'라는 진료행위 자체가 위험하다"며 "국소마취조차도 간호사가 시행하지 못하는데 정맥마취(수면마취), 전신마취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이라고 봤다.

이어 "마취과 의사들은 근무시간 제한을 이유로 의사가 아닌 인력에게 환자의 안전에 중요한 영역이 마취를 위임한 적도 없다"며 "최근 진행 중인 마취 영역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의사의 진료행위가 명백한 부분을 왜 굳이 협의체 논의 테이블 위로 올려 논란을 키우느냐는 게 이들 학회의 주장이다.

마취통증의학회 관계자는 "진료보조 업무 대상에서 '마취'를 제외해달라"며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중용한 진료행위에 대한 논의를 마취 분야 학회의 의견청취도 없이 진행하는 것 자체가 환자안전에는 큰 위협"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간호계는 마취분야 마취전문간호사의 영역을 인정해야한다는 목소리를 제기해왔다.

지난 2015년, 간호협회 및 마취간호사회 등 간호계는 의료법 제78조 3항에 의거해 '의사의 마취방법, 마취약의 종류와 용량, 마취기계의 조작 등에 관한 구체적 지시·감독에 따라 간호사도 마취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에도 마취통증의학회 측은 "마취간호사회는 간호사의 단독마취 수행 가능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도의 수련과정을 수료한 전문의가 수행하기에도 위험한 마취진료행위를 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진료보조 업무범위 협의체는 8월 중하순 3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