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개원가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선언 놓고 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박양명
발행날짜: 2019-08-20 15:31:54

의협-마취통증의학회 공동기자회견 "한의약정책과 해체하라"
"한의협 불법적 발언 및 행태 눈감아주는 정부 혼란 야기 원흉"

한의계가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을 선언하고 나서자 의료계는 "정부가 방치한 결과"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한의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 주무부처의 제제가 미약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공동으로 20일 임시회관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불법사용 선언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대집 회장은 "너무나도 자명하고 명백한 사실을 기자회견이라는 방법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황망하다"라며 "한의사들이 한의사협회 회장 말을 오인해 리도카인을 사용하면 수많은 환자가 피해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의협은 한의원에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검찰 결정을 근거로 "앞으로 전문약을 사용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의협과 마취통증의학회는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협 최혁용 회장의 공언은 '선동'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최 회장은 "한의협이 전문약 사용을 선언하는 상황을 만든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해체를 요구한다"라며 "한의약정책과는 한의협의 이런 불법적 발언 및 행태를 눈감아주는 등 모든 혼란을 야기한 원흉"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실정법 위반 발언인데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완전히 방치하고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마취통증의학회에 따르면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은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약물이 아니고 신경을 차단해 마취하는 약물로 학문적으로 1000명 중 1~2명에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마취통증의학회 최인철 이사장도 "정부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의사한테 허용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알아서 마취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방치하는 태도"라며 "시스템으로 환자를 안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안타깝다"라고 토로했다.

조춘규 법제이사도 "한의원에 리도카인이 10만병 정도 납품됐다고 하면 불법행위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것인데 정부는 뭐하고 있는지 개탄스럽다"라며 "감독 관청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 역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한의계에서 하는 주장은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의사들은 미다졸람 하나가 없어지만 전부 찾고 보건소에까지 신고해야 한다. 한의원에 전문의약품 공급 실태가 매년 국정감사 도마위에 오르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의학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라며 "한특위가 전국적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다같이 힘을 합쳐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앞으로 전문약을 사용한 한의사와 한의협 회장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